금융위, '신협조합법' 개정 추진
금융위, '신협조합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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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앞으로 신용협동조합(신협)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할 때 출자한 예탁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위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다음달 초 입법예고한 뒤 내년 1~2월 중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우선 신협의 경영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출자금 환급 때 해당조합 경영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신협은 조합원 탈퇴 때 조합의 재무구조와 관계없이 출자금을 즉시 ‘전액’ 환급해줬지만, 앞으로는 다 주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외부감사를 받는 조합도 확대된다. 금감원의 신협 검사는 대부분 특정분야만 검사하는 부문 검사임에도 외부감사를 전체적으로 면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상임이사의 직무를 구체화했다. 지난해 말 법 개정시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은 상임임원을 두도록 했지만 상임임원의 업무범위에 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조합운영 과정에서 혼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사장의 경우 이사회 의장으로서 조합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이사회를 통해 결정하며, 대외적으로 조합을 대표하고 신용·공제사업을 제외한 조합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신협중앙회의 지배구조도 바뀐다. 현재 중앙회 임원의 3분의 1 이상은 전문이사 중에서 선출하게 돼 있는데, 이를 2분의 1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용예탁금에 대한 실적배당제를 도입하고 중앙회 자산운용 규제도 합리화한다.

이밖에도 중앙회의 조합 감독업무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과 관련, 농·수·산림조합중앙회의 조합 신용사업 감독업무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의 감독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임원선거, 해산·합병·분할에 관해서는 총회 이외에 조합원 '투표'로서 총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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