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보 손해율 개선대책, 2년째 '표류'
정부 자보 손해율 개선대책, 2년째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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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자 입원 가이드라인' 시범사업 무산
진료수가 일원화, 비급여 부분 해결 안돼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정부가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잡기위해 내놓은 대책이 각 업권의 반대와 제도 미비 등으로 2년째 표류하고 있다.

31일 손해보험업계 및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보험사 적자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대책'은 경상환자 입·통원 가이드라인 마련, 보험사기 근절, 진료수가 일원화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우선 개선대책의 핵심인 '경상환자 입·통원 가이드라인'의 경우 보험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진행이 더디다. 이 대책은 교통사고 환자의 부상 정도별 지침을 만들어 입원률 및 입원기간을 정해 통제하는 것으로, 자동차보험 환자에게 더 비싼 진료비를 받는 의료업계의 관행과 '나이롱 환자'를 근절해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월 확정돼 의료업계에 전달됐으며, 올 상반기 일부 지역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었다. 당시 국토부의 강력한 시행 의지에 의료업계는 "시범사업을 진행 후 미비점을 보완하고 전국적으로 시행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손보업계가 즉시 제도화로 맞서면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현재 국토부는 작년 의료기관에 가이드라인을 자율적으로 권고한 후 문제점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 오는 12월에 조사가 끝나면,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개선해 내년에 고지할 지 검토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사례도 없고, 가이드라인에 미비한 점도 많다"며 "주치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 등 문제 소지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손보업계 관계자는 "당시 국토부가 의료업계에 전달한 것은 고시도, 권고도 아닌 알림 수준이어서 구속력이 없었다"며 "가이드라인에 강제성을 부여해야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료수가 일원화 대책도 사실상 중단됐다. 이 대책은 자보 환자들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수가보다 더 비싼 자보 진료수가를 건강보험과 같은 수준으로 낮춘다는 것이 골자다. 국토부는 건강보험 수가체계 중 비급여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건강보험의 비급여 부분은 병원이 각자 정할 수 있어 같은 치료를 받더라도 의료기관마다 환자한테 받는 돈이 다르다. 반면 자보는 비급여에 대해 행위·재료별 원가격만 받도록 돼 있다. 때문에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건강보험 환자가 더 자보 환자보다 많이 받기 때문에 건강보험 환자를 우대한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급여 부분 때문에 의료기관들은 자보 환자들을 안받으려 한다는 병원의 차별 논란이 나올 수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정 안되면 비급여 산정을 잡아놓은 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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