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발생 회선 신속 차단"···과기정통부,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 발표
"범죄 발생 회선 신속 차단"···과기정통부,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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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개통, 명의 도용 방지···피해 인식 수단도 확대
범죄 이용 회선 신속 차단···AI 기술 활용한 대응체계 마련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과기정통부)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서비스가 보이스피싱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종 범죄 수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척결 합동 TF(태스크포스)'를 마련, 통신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을 8일 발표했다.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지난 2022년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됐으나, 올해 들어 미끼문자, 스팸문자가 대폭 증가하고 신종 범죄수법이 등장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단으로 활용되는 불펍스탬 계정 생성, 대포폰 개통, 명의 도용을 방지하고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인식 수단을 확대하는 한편 범죄·피해 발생 시 범죄에 이용된 회선 등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역량을 갖춘 사업자가 문자 재판매 사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 요건을 상향하고, 현장조사 및 시정명령 등을 통해 사업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요 수단인 대포폰 대량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 동일명의 다회선 가입제한 기간을 현재 30일에서 180일로 연장해 연간 개통할 수 있는 휴대전화 회선 수를 대폭 축소하고, 개통 시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식에 정부기관이 보유한 신분증 사진을 활용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또한 휴대전화 해외 로밍서비스를 악용해 지인사칭 문자를 발송하는 신종수법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로밍 휴대전화 문자에 대해서도 안내문구를 표시해 해외에서 국내에 있는 가족·지인을 사칭하는 피싱 문자를 즉시 인지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범죄에 사용된 전화·문자 회선 신속차단체계도 고도화한다.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범죄 의심 전화․문자를 수신했을 때 신고 절차가 복잡하면 신고에 소극적일 수 있으므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피싱 간편 신고 버튼을 도입해 추가 피해 확산을 방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어 위법한 이용자의 차단되지 않은 회선·계정으로 추가 범죄가 발생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발신번호를 변작해 전화·문자를 발신한 경우 해당 회선뿐만 아니라 연결된 전화 회선․문자 발송계정 전체를 차단 처리한다.

이외에도 금감원이 보유한 '범죄통화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해 AI 기술을 활용한 피싱 범죄 식별 기술을 조기에 상용화하고, 딥보이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가능성에 대비해 음성 워터마크 제도화 등을 추진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통신서비스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있어 대포폰 등 범죄 수단을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며 "과기정통부는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방안을 발굴하여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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