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私금융 이용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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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고 예방요령 발표
10월말 현재 등록 대부업자 14,398개


인천에 거주하는 K씨는 지난 11월 생활정보지에서 ‘전화로 현금 즉시 대출, ARS 접수 후 3시간내 즉시송금, 무방문 대출’의 광고를 보고 S대부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이 업체는 060서비스를 통해서만 대출상담 및 접수가 가능하다면서 060-900-XXXX로 전화하도록 유도했다. K씨는 세 번에 걸쳐 약 25분간 통화를 하였으나 결국 대출은 되지 않고 약 2만5천원(분당 1천원) 상당의 서비스 이용요금만 부과됐다.

이처럼 060 유료전화서비스를 악용하거나 신용카드를 즉시 발급받게 해 주겠다고 유인해 금품을 편취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K씨처럼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금융이용자의 피해유형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요령을 발표하고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고액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특정 유료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인의 신용도 조작을 통한 카드발급은 불가능하므로 신용카드 발급 관련 수수료 입금요구에는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부업체의 신용조회로 인한 간접적인 불이익 방지를 위한 제도권금융기관의 대출가능여부를 먼저 확인할 것 등을 제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12월 중순경 출범하는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를 이용하면 대부업체의 신용조회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고리사채, 까드깡, 유사 수신 등 금융질서 교란 사범을 발견하면 관할 경찰서,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 신용카드불법거래 감시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신고할 것으로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급전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수사당국과 연계해 불법 사금융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10월말 현재 전국 등록 대부업자는 1만4천398개로 개정 대부업법 시행전인 8월말 1만1천984개에 비해 2천4백여개(약 20.1%) 증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는 종래 대부업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규모 사채업자 및 대부를 업으로 하는 전주(錢主)를 대부업 등록대상에 포함시킨 개정 대부업법 시행과 금감원의 집중적인 홍보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2002년 10월 대부업법 시행 후 누적 등록업체 총 2만4천663개 중 1만265개가 등록 취소됐다. 이들 취소업체 중 78.7%(8천81개)가 스스로 등록을 취소했다.

이와 같이 자진 등록취소업체의 비중이 높은 것은 이자율 상한제한 및 불법적 채권추심 규제 강화 등 대부업체의 영업환경이 악화되어 대부업체 스스로 영업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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