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타행고객에도 공과금자동납부기 개방
국민銀, 타행고객에도 공과금자동납부기 개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B국민은행이 무인공과금수납기에서 타행 고객들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전국 800개 점포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들이 운영중인 무인공과금수납기는 자동입출금기(ATM)와는 달리 자행 고객에 대해서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공과금 납부 고객들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
 
타행 현금(신용)카드를 소지한 고객이 국민은행 무인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할 경우 1회에 최대 5건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1회 납부한도는 최대 1천만원이며 CD공동망을 이용함에 따라 각 은행의 'CD공동망 이용수수료' 부과기준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납부 가능한 장표의 종류는 지로(MICR장표는 제외), 지방세(서울시, 부산시OCR 및 기타 지방세) 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타행 고객도 잠재적인 당행 고객으로 생각하고 국내 최대 점포망을 가진 국민은행의 무인공과금수납기를 타행고객에 개방하게 됐다"면서 "2006년에 무인공과금 수납기의 CD공동망 이용에 따른 수수료 하향조정 협의를 금융결제원 및 전 은행공동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취지를 밝혔다.
 
또 "궁극적으로는 '365 자동화 코너'에서 휴일, 밤낮 구분없이 365일 공과금을 수납하는 것이 최종목표"라며 "계속적으로 무인공과금 수납기를 추가 개발하고 있어 365일 공과금 납부가 가능한 시대가 조만간 도래할 것"임을 예고했다.
 
 국내 최대 점포망을 가진 국민은행이 발빠르게 타행고객에 대한 공과금 수납 서비스를 도입함에 따라 타 은행들도 곧 이 서비스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365일 공과금 수납이 실현될 경우 국민생활에 많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