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훈 前 신한지주 사장, 항소심서 '벌금형' 감형
신상훈 前 신한지주 사장, 항소심서 '벌금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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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신한사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임성근)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상훈 전 사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선고를 유지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최종공판에서 신 전 사장에게 징역 5년, 이 전 행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초 신 전 사장은 신한은행장 재직 당시 고(故) 이희건 명예회장의 자문료 15억6000여만원을 횡령하고 부실회사인 투모로그룹에 430억여원, 금강산랜드㈜에 228억원 등 총 438억원을 부당대출해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신 전 사장의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으나 2억6000여만원을 횡령하고 재일교포 주주에게 2억원을 받은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2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 전 사장의 양형사유에 대해 "대부분의 고소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의 위상과 신한 내부 위계질서에 비춰볼 때 라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해서 신 전 사장의 행동이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행장에 대해서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행장은 이희건 명예회장의 자문료 3억원을 유용하고 실권주 배당 대가로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으나 1심에서 3억원 횡령 혐의만 무죄로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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