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사채·CP '사기발행' 현재현 동양 회장 검찰 고발
증선위, 회사채·CP '사기발행' 현재현 동양 회장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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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회사채와 CP의 사기 발행 혐의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임원 2명도 검찰에 고발하고 투자자문 등록을 취소하는 조치를 내렸다. 

검찰이 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시점에서 금융당국이 이같은 조치를 취함에 따라 현 회장에 사법처리 여부와 수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현 회장은 사기발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8일 증선위는 동양그룹의 부정거래행위 금지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패스트트랙(Fast-Track)을 통해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현 회장 등이 그룹 계열회사의 부도를 피할 수 없음을 미리 안 상태에서 당시 성사 가능한 자산매각을 중단해 채무상환능력을 상실했는데도,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고 부정한 수단을 사용해 기업어음과 회사채 등을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양그룹 전략기획본부장과 동양파이낸셜대부 대표이사도 계열회사인 동양시멘트의 회생절차개시신청 정보를 알고, 이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되기 전에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보유한 동양시멘트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가울투자자문사의 주식운용본부장이 고객 일임재산의 수익률을 높여 고객과의 투자일임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고객의 일임재산을 이용해 9개 종목을 시세조종을 통해 최대 2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가울투자자문사의 투자자문사 등록을 취소하고 주식운용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회사 기업탐방 과정에서 알게 된 제3자배정 유상증자 정보를 매매에 이용해 약 1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문투자자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밖에 증선위는 휴바이론 주식에 대한 상장법인 등의 신고, 공시의무 위반혐의로 이 법인에 대해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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