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체납, 이대로 둘 것인가-한국신용정보 김두영본부장
조세 체납, 이대로 둘 것인가-한국신용정보 김두영본부장
  • 김두영 한신정 본부장
  • @seoulfn.com
  • 승인 2006.01.02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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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영      한신정 본부장


국세 등 공공채권 체납액의 증가세가 심상치 않아 보인다.
2004년 기준 국세 총 체납액은 전년대비 16.4% 증가한 18조 6,23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여기에 3조 2,668억원에 달하는 등 지방세 미수액을 포함한다면 21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국세청 9월 국회 제출자료와 행정자치부 세정연감 참조)  이처럼 천문학적 규모의 체납 조세는 국가 재정의 막대한 손실과 관리비용을 야기하고 있으며, 현 관리 체계하에서 이러한 증가 추세의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는 경기의 침체나 소득의 양극화 등 환경적인 요인에도 기인하지만, 정부부문이 가지는 비효율성에도 상당부분 그 원인이 있다고 보여진다. 조세의 부과는 공평과세가 목표인 정책의 영역이지만, 징수는 효율성이 중시되는 집행의 영역으로서 이 업무가 공공부문에 한정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민간채권추심업자에의 위탁을 제시하고자 하며,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본다.

첫째, 민간 CB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신용정보 DB의 분석 능력과 공공기관의 각종 정보의 유기적 결합을 통한 소비자 신용평가 모형의 활용에 기반한 입체적인 체납자 분석을 통하여 악의에 의한 조세체납자와 선의에 의한 (납입형편이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를 구분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전략 수립을 지원할 수 있고, 체납자에 대한 신용회복 모형의 개발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세금징수를 통한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둘째, 전문 채권추심회사에 축적된 Know-How 및 물적 시스템 등의 활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최대 강점인 경쟁을 통하여 회수율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공채권의 민간 위탁은 금융권의 구조조정에 따른 부실채권의 감소와 과당 수주 경쟁으로 고사 상태에 있는 신용정보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주정부와 연방정부간의 복잡한 금융 및 조세시스템을 가진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1995년 연체세금에 대한 아웃소싱이 허용된 이후 이미 40개 이상의 주와 연방기관에서 조세 및 공공 채권의 민간 업체 위임이 활발하게 행하여지고 있다.
 
또한 2004년 10월 연방세무청(IRS)의 조세채권 추심을 추심회사에 위임하는 법안이 발효됨으로써 $75 ~ $112 Bil. (약 75조원~112조원) 규모의 조세 채권이 위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빠르면 2006년 여름부터 민간 업자에 의한 연방 조세 채권의 추심활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미국 채권추심제도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채권추심업무의 불법행위는 철저히 감독 규제하지만 채권추심의 수임대상 채권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도 추심이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선진 신용정보 보호체계를 가진 미국의 조세채권 민간 위임활성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보며,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검토와 변화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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