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차명거래·회삿돈 횡령 부국증권 임원 적발
금감원, 차명거래·회삿돈 횡령 부국증권 임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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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차명계좌로 주식·옵션 등을 매매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부국증권 임원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부국증권도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범위 위반 등으로 7500만원의 과태료와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5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부국증권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범위 위반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부국증권의 한 이사보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친인척의 계좌를 사용해 16억5000만원의 자금을 주식이나 옵션을 매매하는데 사용하고 이를 회사에 통지하지 않았다. 또 이 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회사 소유의 채권 25억9000만원을 횡령해 부당하게 대체 입고했다.

부국증권도 지난 2012년 5월부터 7월동안 사모사채를 유동화해 ABCP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인가받지 않은 지급보증업무를 무단으로 영위했다.

또 신규상장을 위한 모집주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청약 미달시 부국증권이 인수하게 될 실권주 전부를 본래 회사가 다시 인수하도록 이면약정서를 쓴 것도 적발됐다.

이같은 사항에 대해 금감원은 부국증권에게 '기관주의'와 과태료 75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8명에게 정직과 견책, 주의, 과태료 5000만원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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