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와證, 국내법인 설립 추진
다이와證, 국내법인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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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계 최초...계열銀과 연계사업 기대
DB교환등 시너지 통한 시장확대 겨냥
 
국내에 영업점 형태로 진출해 있는 일본의 다이와증권이 법인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다이와 증권이 법인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일본 본사와 타당성을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이와증권 관계자는 “이전부터 한국 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작업과 검토를 꾸준히 하고 있었다”며 “법인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더라도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일본 본사 승인이 우선돼야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다”고 말했다.

다이와증권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는 이유는, 관계사인 미쓰이스미토모은행과 업무 제휴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이와증권은 현재로선 우리나라에 지점형태로 진출해 있기 때문에 일본의 대장성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일본의 대장성 규정은 국내보다 엄격하고 보수적인 규제를 받아 은행과의 동반영업이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은행과의 고객DB 교환 등 자료를 공유할 수 없어 영업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금융지주사 내 계열사끼리 영업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허용이 돼 있어 다이와증권과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의 업무 제휴를 통해 공격적인 시장 확대를 꾀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이와증권이 국내 법인을 설립하려는 이유는 일본 대장성의 규제를 받지 않고 국내 감독기관의 규제를 받아 미쓰이스미토모은행과 업무 제휴를 통한 시장진출의 확대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이와증권 관계자는 “과거에 다이와증권이 일본 대장성의 규제를 어겨서 해외법인설립이 금지된 상황이라 법인설립을 할 수 없었지만 이제 금지조치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부터 법인설립이 가능해 졌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국내 금융시장과 시스템이 비슷한 일본계 증권사가 법인을 설립해 일본 내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시장에 진출하면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이와증권은 지난 1999년 4월에 국내에 영업지점을 설립했으며, 이번 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외국계 증권사로는 다섯 번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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