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지시로 '노조방해' 거짓진술"…이마트 도덕성 '도마위'
"사측 지시로 '노조방해' 거짓진술"…이마트 도덕성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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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전 직원 증언 나와

[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신세계 이마트가 노동조합 설립 방해 혐의로 서울고용노동청의 조사를 받을 당시 직원에게 거짓진술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최병렬(65) 전 이마트 대표 등에 대한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박모(34) 전 이마트 직원은 "(고용노동청 조사 때 거짓) 진술에 대해 회사 측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며 "4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3·4차 조사 때는 사실대로 말했다"고 밝혔다.

'사측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실대로 말하기로 마음먹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검찰의 질문에 박씨는 "죄송하다. (진실을) 바로잡고 싶었다"고 답했다.

또한, 사측이 노사관련 자료를 넘겨주는 대가로 8000여만원을 건넸다는 폭로도 이어졌다.

박씨는 "하루에 4~5차례 팀장급 관리자인 백 모씨를 만나 노조 설립 관련 서류와 동료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건넸다"며 "처음에 (추진자) 명단·서류 등을 넘겼는데, 노조 설립이 신고된 후 '이제 그만하면 되겠다'는 백씨의 말에 따라 8000여만원을 받고 희망퇴직했다"고 말했다.

9년간 이마트에 근무했던 박씨는 2012년 8월 노조 설립을 앞장서 추진했지만, 백씨에게 '희망퇴직금을 주겠다'는 말에 회유당해 노조 설립 관련 정보를 넘겼다.

앞서, 서울고용청은 지난해 12월 최 전 대표 등 5명이 노조설립에 가담한 직원들을 먼 타지역으로 발령내거나 해고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노조설립 홍보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이마트 노조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노조 설립·홍보 활동을 방해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최 전 대표와 인사 담당 윤모 상무, 백씨 등 총 5명을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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