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조합 "해경 주선 의혹 '언딘 계약' 인정 못해"
해운조합 "해경 주선 의혹 '언딘 계약'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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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민간구난업체 '언딘'이 세월호 인양 계약을 따내는 과정에 해경의 특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애초부터 이 계약은 선박보험 약관에 어긋난 계약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4일 해운조합은 지난 1일 해경에 계약 체결 과정에 조합이 관여한 바 없으며, 때문에 '언딘'은 조합이 승인한 구난업체가 아니라는 내용을 담은 문건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조합은 그러면서 보험사가 인양 방식과 업체를 선정하게 돼 있는 보험 약관에 어긋나기 때문에 '언딘'이 맺은 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세월호 인양비용은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해운조합으로부터 받게 되는 보험금으로 우선 치르는데, 최고 1천만 달러(약 102억원)에 달한다. 언딘은 세월호 침몰 사고 다음날인 지난달 17일 해경의 주선으로 청해진 해운 측과 선체 인양계약을 독점 체결했다는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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