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2명 검찰 고발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포스코건설과 한솔이엠이가 시설물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을 적발됐다.
공정위는 지난 2010년 12월 입찰이 진행된 대구 서부·현풍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를 포스코건설에 낙찰되도록 두 회사가 사전에 투찰 가격 등 담합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포스코건설은 한솔이엠이에 하도급 공사를 대가로 주기로 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는 시정 명령과 함께 포스코건설에 52억 3천5백만원, 한솔이엠이에 10억7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임원 2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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