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 제공' 새마을금고 이사장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향응 제공' 새마을금고 이사장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임원 선거를 앞두고 회원들에게 재선을 도와달라며 향응을 제공한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기소된 현직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는 용산구의 A새마을금고 이사장 한모(74)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형이 확정되면 한씨는 이사장직을 잃게 된다.

한씨는 임원 선거를 나흘 앞둔 지난 2012년 1월 중순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새마을금고 회원과 이사직 선거 출마 예정자 등 8명을 모아놓고 70만원 상당의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현직 이사와 대의원 등에게 식사 대접 자리에서 전체 대의원명단을 직접 나눠주며 '지지자를 확보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씨는 이후 치러진 선거에서 이사장으로 재선했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은 합동연설회의 지지호소와 금고에서 발행하는 홍보책자를 통한 선거운동만 허용하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한씨와 함께 기소된 새마을금고 전무 김모(53)씨와 회원 조모(53)씨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10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