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 국세청 감독위장 사퇴 직후 세금 소송 수임 계약
안대희, 국세청 감독위장 사퇴 직후 세금 소송 수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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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며 맡은 세금 소송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위원장 사퇴 직후 농협중앙회와 또다른 세금 관련 수임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지난 2월 10일 안대희법률사무소와 계약금액 5천만 원, 계약기간 1년으로 2013년도 세무조사 부과분과 관련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위임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 후보자는 지난 1월 29일까지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았기 때문에 위원장직에 있으면서 조세 소송 관련 영업을 하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안 후보자는 지난해 5월 나이스홀딩스가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측 대리인으로 선임됐고, 같은 해 11월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뒤 열린 2심에서도 수임을 철회하지 않고 소송에 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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