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선애 전 태광그룹 상무의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의료심의'가 다음 달 열린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다음 달 8일 이 씨에 대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의료심의를 열어 전문의 등의 의견을 종합한 뒤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진료기록 등 서류 검토만으로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해 왔지만, 이번에는 심의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윤웅걸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위원 7명이 이 씨가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을 방문해 상태를 직접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이 씨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주요 병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판단 유보'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이 씨는 회삿돈 40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결정받아 3차례 연장했지만, 지난 3월 검찰이 추가 연장을 불허해 재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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