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VS 론스타, 법적 난타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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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식압류 추진...론스타, "못내겠다" 심판청구
국세청이 미국계 사모투자펀드(PEF) 론스타에 부과한 추징세액 140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론스타 소유 외환은행 주식을 압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론스타측은 국세청의 세금납부 요구에 불복,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신청, 세금을 둘러싸고 양측이 정면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론스타측은 현재 매가가작업을 진행중인 외환은행 매각차익에 대해서도 세금납부의사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주목된다.   
 
만약 국세청이 외환은행 주식을 압류할 경우 현재 급물살을 타고 있는 외환은행 매각 작업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론스타는 국세청이 지난해 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빌딩 매각 차익등에 대해 부과한 세금 1400억원에 대해 지난 2월말까지 납부할 것을 요구했으나 아직 세금납부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론스타의 국내 재산 가운데 법적으로 가능한 것은 모두 압류했지만 금액이 미미한데다 론스타가 관련 펀드를 청산하고 한국을 떠나면 세금 추징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외환은행 주식 압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스타타워빌딩에 투자했던 펀드와 외환은행에 투자한 펀드의 소유주가 다르다는 점이 부담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운용자가 '론스타'라는 점을 중시, 두 펀드의 투자자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이 법적인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면밀하게 법률 검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세무전문가들은 대체로 법률적으로 펀드의 관리자가 같다면 다른 펀드의 자산을 압류할 수 있다는 견해가 많다.
 
한편, 론스타의 쇼트 부회장은 23일 “외환은행 매각이 올 여름 이전에 끝날 것이라며 원천징수의 근거가 되는 '국제조세조정법'이 발효되기 전에 매각대금을 챙겨 떠날 계획임을 내비쳤다.

외환은행 매각차익에 대해서도 세금납부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셈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제조세조정법은 통과되더라도 오는 7월1일 이후 발생한 투자소득분부터 원천징수를 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금융권 일각에서는 론스타가 세금문제를 포함해 감독당국의 국민은행 대주주 자격 승인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로비를 벌여 6월이 넘기전에 매각작업을 끝낼 수 있따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과세논리는 밝힐 수 없지만, 지난번 스타타워 매각 때처럼 이번 외환은행 매각차익도 과세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현재 검토하고 있는 과세기준이 결코 국제기준에도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심판청구 제기시점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 14일 엘리스 쇼트 부회장의 국내 입국 직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시 입국한 쇼트 부회장은 심판청구 제기를 직접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향후 국세청과의 법적 공방 과정에서 론스타의 대응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다만 론스타가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곧바로 심판청구를 선택한 것은 `일부 납부' 등 타협없이 국세청과 전면적인 법적 공방을 벌이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론스타가 `이의신청'(일선세무서 또는 각급 지방국세청에 제기), `심사청구'(국세청 본청에 제기) 대신 제3의 기관인 '국세심판원'을 선택한데서도 분명해진다.
 
이와관련 조세전문가들은 론스타가 제3의 기관을 선택한 것은 추징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고 있다.  
 
남지연 기자 lamanua@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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