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얼음판' 팬택…채권단, 이통사 출자전환 시한 '또 연장'
'살얼음판' 팬택…채권단, 이통사 출자전환 시한 '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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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팬택 채권단이 이통3사에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참여 여부에 대한 판단 시간을 또 연장했다. 이통사의 출자전환없이는 팬택의 경영정상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13일 채권단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채권단은 팬택의 채무상환 유예 기한을 기존 14일에서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채권단은 이통 3사가 보유한 판매장려금 채권 1천800억원을 팬택에 출자전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팬택의 채무상환을 14일까지로 미룬 바 있다. 팬택은 채권단의 이같은 결정으로 이통사를 상대로 정상화에 동참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벌 수 있게 됐다.

채권단은 당초 팬택 자금 상황을 고려해 14일까지는 워크아웃 진행 여부가 결론지어져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상환 변화를 고려해 기한을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팬택의 상거래채권 만기일이 25일 돌아오는데다 팬택으로의 현금유입이 사실상 중단됐기 때문에 유예기한을 무한정 늘리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채권단은 지난 4일 이통3사의 '출자전환' 참여를 전제로 하는 팬택 경영정상화 방안을 채택했다.

경영정상화 방안은 채권단이 3천억원, 이통 3사가 1천800억원의 채권을 팬택에 출자전환하고, 채권단은 원금상환 유예와 이자율 인하하는 한편 이통사는 팬택 제품에 대한 최소 구입물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잇다.

채권단은 정상화 방안을 채택하면서 이통3사에 지난 8일까지 참여 여부에 대한 회신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이통사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는 셈이다

이통사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팬택의 워크아웃은 종료된다. 문제는 팬택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 기업정상화가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이에, 이준우 팬택 대표이사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통사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법정관리로 갈 경우 출자전환 등에 따른 이통사의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는 반면, 기업정상화 가능성은 워크아웃보다 더 낮아진다는 게 팬택 측의 설명이다.

채권단은 팬택의 워크아웃에 따른 계속기업가치(3천824억원)가 청산가치(1천895억원)보다 크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팬택 회생을 위해서는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유예조항 등을 통해 팬택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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