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外換거래 숨통 트인다'
보험사, '外換거래 숨통 트인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외파생금융거래 및 외국환 관련 규제 완화돼

보험사의 장외파생금융거래 및 외국환거래의 허용범위와 한도가 확대되고 자회사 편입도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전환된다.

금감위는 5일 보험업의 경우 파생금융과 외환거래 등의 범위가 다른 업권에 비해 제한적이었으나 보험사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장외파생금융거래와 외국환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위 규정을 개정, 보험감독규정상 장외파생금융거래는 약정금융거래 등을 기준으로 총자산의 0.5%로 제한되어있는 것을 5~10%로 완화하고 늘어나는 리스크를 대비, 장외파생금융거래 관련 ‘내부관리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외국환 거래 규제 완화를 위해 현행 업법상 외환자산이 총 자산의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조항은 유지하되 외화표시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외화자산운용 한도의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현재는 보험사가 해외 신용평가기관의 투자적격등급을 받은 외화증권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보험사가 국내 기업이 발행한 외화증권에 투자할 경우에도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을 인정해 투자 외화증권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 감독규정상 보험사가 취급가능 한 외국환 거래범위에 외화대출이 포함되지 않아 외화대출은 사실상 취급이 불가능 했으나 자산운용의 자율성 차원에서 재경부 등과 협의를 거쳐 외화대출 및 해외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또 보험업법상 다른 회사의 주식을 15% 초과 취득해 자회사로 소유할 경우 금감위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별도의 승인이나 신고 절차 없이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범위를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현행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재경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보험사들의 외화증권 거래는 FY03 17조원에서 FY05에는 21조5천억원으로 파생금융거래는 FY03 20조9천억원에서 FY05에는 24조5천억원으로 증가했다.
김주형기자toadk@seoulfn.com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