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證 희망퇴직 신청 '저조'…갈등 장기화 조짐
현대證 희망퇴직 신청 '저조'…갈등 장기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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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40명 신청…노조 "인위적 구조조정 반대"

[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현대증권 희망퇴직 신청자 수가 전직원의 10%인 240명으로 예상치에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사측이 제시한 희망퇴직금 안이 타 증권사와 비교해 기대에 못미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대증권이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희망퇴직을 실시한 결과 희망퇴직자수는 240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직원의 10% 가량으로 외부컨설팅 업체에서 최소 500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데 대해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처럼 신청자 수가 저조한 데에는 타 증권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퇴직금안이 제시된데 따른 영향이 크다. 회사 측이 지난달 28일 노조에 전달한 희망퇴직금 지급가안은 최대 12개월의 급여를 준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근속연수 25년 이상이어야 하며, 실제로는 평균 10개월치 급여 수준으로 알려졌다. 입사 13년차 과장의 경우, 희망퇴직금은 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이같은 금액은 앞서 희망퇴직을 실시한 타 증권사들과 큰 차이가 있다. 지난 4월 삼성증권은 희망퇴직을 진행하면서 부장급 최대 2억6000만원, 차장급 2억2000만원, 과장급 2억원가량의 퇴직금을 지급했다.

지난 5월 우리투자증권도 부장급 2억4000만원, 차장금 2억2000만원을 지급했고, NH농협증권도 이와 비슷한 수준을 퇴직금으로 제공했다. 하나대투증권과 대신증권도 유사한 수준으로 퇴직금 액수를 맞췄다.

이에 일각에서는 현대증권의 경우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데다, 매각 이슈를 앞뒀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퇴직금을 제시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대형증권사 관계자는 "매각 이슈도 있고,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타증권사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퇴직금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사측은 구체적인 퇴직규모는 산정하지 않았지만, 노조와의 대화 자리에서 합의를 통해 퇴직금안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힌 상황이다. 다만 희망퇴직자가 확정된 이후, 근로기준법상의 '경영상 해고'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조와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일 이동열 노조위원장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이날 제2차 고용안정대책회의에서도 경영진단결과에 대한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회사가 말하는 경영혁신 방안은 단기적인 비용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근시안적 방안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인위적 구조조정이 유일한 방안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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