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8일부터 싼타페 연비보상 접수…대당 40만원
현대차, 8일부터 싼타페 연비보상 접수…대당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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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송윤주기자] 현대자동차는 1일부터 싼타페 연비 보상 안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고객들에게 보상 기준 및 절차 등을 알린다고 밝혔다.

현대차가 이번에 개설한 홈페이지(http://santafeinfo.hyundai.com)에서는 고객이 보상 대상 여부를 본인의 차대번호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보상 접수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등 싼타페 연비 보상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현대차 싼타페 (사진 = 현대자동차)
이번에 연비 보상을 실시하는 차종은 지난 2012년 4월 이후 출시한 싼타페(DM) 2.0 2WD AT모델(2,000cc, 2륜구동, 자동변속기)로 구입 고객은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4,527km. 2000cc 미만 다목적 차량)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와 연비 혼선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대당 40만원의 보상금(중고차 거래 시 보유기간에 따라 별도 산정)을 받게 된다. 2014년 8월 14일 이후 신차 구입 계약 완료한 고객은 연비 보상 대상서 제외된다.

대상 고객은 오는 8일부터 현대차 지점 및 대리점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와 함께 접수를 하면 되며, 서류 확인 후 이르면 이달 말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대상 고객이 신청 서류에 작성한 은행 계좌를 통해서 입금될 예정이며 반드시 대상 고객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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