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투자證 희망퇴직…노조 "소송무마 위한 꼼수"
IBK투자證 희망퇴직…노조 "소송무마 위한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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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IBK투자증권이 지난 3일자로 근속기간 1년 이상인 전체 정규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시행 공고문을 냈다. 노조는 '임금반환 소송'을 무마시키려는 꼼수라며 적극 반발하고 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IBK투자증권은 지난 3일 전체 정규직 중 올해 1월 이전 입사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기한은 오는 12일까지다.

이번 희망퇴직은 사원에서부터 부장 이상까지 직위별 위로금을 12개월로 나눈 뒤 근속기간별 개월수를 곱해서 산정됐다. 5년 이상일 경우 1년4개월, 3년~5년 미만은 14개월, 3년 미만은 11개월로 근속기간별 개월수가 적용된다.

이와관련 노조 측은 현재 진행중인 임금 반환 소송에서 회사가 패소할 경우, 돌려줘야 할 금액보다 희망퇴직 비용이 적은 것으로 추산된 데 따른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이희원 IBK투자증권 노조 사무국장은 "사측으로부터 영업이익을 다 소진해서라도 희망퇴직을 실시할 수 있다고 들었다"며 "소송에 들어간 사람들을 대상으로 회사가 물밑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예상했다.

노조는 이같은 판단 근거로 '희망퇴직 서약서 1번' 내용을 제시했다. 해당 내용은 '회사가 공고한 바에 따라 희망퇴직금을 받기로 하며, 금번 희망퇴직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체의 사항(퇴직, 퇴직금, 희망퇴직금 및 기타 미지급 금품 등)에 대하여 향후 일체 이의(민·형사 및 행정상의 청구권 포함)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 사무국장은 "현재 변호사 측에 해당 사항에 대해 희망퇴직을 해도 소송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지 문의한 상태"라며 "이번 희망퇴직 신청은 업무팀에 대해서는 회사가 반려하고 영업직원에 대해서만 받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이번 희망퇴직은 "직원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4월 김병수 노조위원장 외 38명은 사측을 상대로 매년 25% 삭감된 임금과 이자 10억원 배상 관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오는 12일 4차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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