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C투자證 노조, 'ODS부서 해체' 촉구
HMC투자證 노조, 'ODS부서 해체' 촉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 김소윤기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부당 배치전환 판정

[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HMC투자증권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방문판매(ODS) 부서를 해산하고, ODS 발령자 전원을 원래의 자리로 복귀시켜야 한다"

18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HMC투자증권지부는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HMC투자증권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희망퇴직 거부자들을 대상으로 ODS부서로 배치 전환한 행위를 규탄하며 부서 해체와 발령자 원직 복직을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 7월 HMC투자증권이 단행한 희망퇴직은 사실상 특정 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노명래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HMC투자증권지부장은 "지난해 사장이 느닷없이 방문하면서 구조조정에 대한 얘기를 꺼내자, 한 직원이 이를 부당하다고 얘기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직원은 아무런 인사조치 없이 인사 대기 발령이 났다"며 "왜 사장은 직원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느냐"고 호소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사측은 'ODS조직에 들어가면 버틸 수 있겠느냐', '태블릿PC 하나 주고 뺑뺑이 돌린다'며 사직서를 쓰도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희망퇴직 이후 사측은 노동조합 지부장을 포함한 간부 18명을 ODS부서로 발령냈다.

이에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를 신고했고, 위원회는 회사측이 희망퇴직 거부자들을 ODS부서로 배치전환한 것에 대해 △ODS부서를 희망자 신청도 받지 않고 저성과자로만 구성해 적극적 의미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었던 점 △ODS 발령자들이 ODS업무 외에도 일반 영업직원처럼 종래의 영업을 계속해 기존 영업직군과 차별성이 없었다는 점에서 업무상 필요성이 부인됐다며, '부당배치전환이자 부장노동행위'라고 인정했다.

실제 ODS의 근거가 되는 방문판매법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고, 본회의를 통화하지 못한 상태다.

노조 관계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집행부정지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사측에서 불복하더라도 판정의 효력은 유지된다"며 "더 이상 노조간부들과 강성조합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즉각 원칙복직 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더 이상 HMC투자증권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동조합은 회사의 발전과 고용안정, 그리고 직원과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비타협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