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제주시내 면세점 신규사업자 '롯데' 재선정
관세청, 제주시내 면세점 신규사업자 '롯데' 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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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면세점의 중소·중견기업 매장 확장 계획. (표=롯데면세점)

[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롯데호텔이 운영하는 롯데면세점이 제주도 시내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27일 서울본부세관에서 '2015년 제1차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내달 21일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서귀포 롯데면세점의 후속 사업자로 롯데면세점을 재선정했다.

롯데는 현재의 중문관광단지 내 롯데호텔에서 제주시 연동에 있는 롯데시티호텔 제주로 매장위치를 변경해 특허 신청을 냈다. 영업은 제주시 매장 공사를 마치는 5월쯤 시작한다. 사업 기간은 5년이다.

이번 특허의 심의 기준은 △재무건전성 등 경영 능력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 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 공헌도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 요소 △기업이익 사회환원 정도 △중견기업 간 상생협력 노력 정도 등이다.

또 롯데면세점은 지역 중소·중견기업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1983㎡(600평) 정도의 전용 공간을 운영한다. 이로써 중소·중견기업의 매출을 오는 2019년까지 6배 이상 높인다는 계획이다.

제주지역 발전을 위해 특산품과 토산품 등의 판로 확보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롯데면세점 측은 제추 특산품 판매를 전체 면세점 매출의 20%까지 늘릴 경우 2017년도에는 500여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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