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委, 음성 본원에서 조정부회의 개최
소비자분쟁조정委, 음성 본원에서 조정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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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충북 음성 소재의 본원에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회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방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전국을 순회하며 조정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제30차(누계 1439회)로 오는 7일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심판정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당 인상한 주식매매수수료 환급 요구 △변호서비스 계약 해지 시 착수금 환급 요구 △돌잔치 취소에 따른 과다한 위약금 조정 요구 등 소비자분쟁 11건을 심의·조정한다.

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의거,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준 사법기구다. 권역별(중부·호남·영남·제주) 위원을 포함해 사업자·소비자·학계 관련 분야 전문가 등 5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의 조정결정은 결정서를 받은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돼 재판상 화해,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소비자가 법원의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한편, 위원회는 이번 첫 중앙 조정부회의를 시작으로 지방 소비자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조정부회의를 지난해 37회 보다 늘려 약 40회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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