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中企면세점, '노른자' 11구역 세번째 유찰
인천공항 中企면세점, '노른자' 11구역 세번째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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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면세점 수의계약 가능성

[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인천국제공항의 중소·중견기업 면세사업권이 세 번째 유찰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 면세사업권 'DF11구역(향수·화장품)'의 재입찰 결과 동화면세점 1곳만 참여하면서 자동 유찰됐다.
 
11구역은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중앙에 위치해 있어 입지가 좋은데다가 최근 요우커를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화장품, 향수 등의 판매가 가능해 일명 '노른자' 사업권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업계 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낙찰금 부풀리기 등으로 인해 연이어 유찰되고 있다.

1차 입찰에서는 화장품 기업 참존이 5녀치 임차료 2000억여원을 제시, 낙찰 받았으나 계약보증금 227억원을 내지 못하고 자격을 박탈당했다. 2차에서도 화장품 제조업체 리젠이 연 200억원 정도의 임대료를 제시해 낙찰됐지만 82억원의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다시 유찰된 바 있다.

이처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면세사업권의 주인을 결정하지 못하고 미뤄지자 업계는 유력한 후보로 동화면세점을 주목하고 있다.

국가계약법에는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지속적으로 사업참여 의사를 밝힌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기 때문이다. 동화면세점은 1차부터 시작해 총 세번의 입찰에 모두 참여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법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점으로 돌아가 재입찰과 수의계약을 포함해 여러 가지 모든 방법을 검토해 사업자를 선정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배정된 4곳 사업권 중 3곳은 주인을 찾았다. 9구역(전품목) 사업자로는 에스엠이즈듀티프리(SME's), 10구역(전품목)은 시티플러스, 12구역(주류·담배)은 엔타스듀티프리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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