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매입, 5월부터 전국 우체국으로 확대
중고폰 매입, 5월부터 전국 우체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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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우정사업본부)

[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다음달 1일부터 중고 휴대폰 매입대행 서비스를 전국 우체국(우편취급국, 군사ㆍ국제우체국은 제외)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전국 221개 우체국에서 시범운영 중인 중고 휴대폰 매입대행 서비스는 지난 1월7일 처음 시작돼 현재 스마트폰 약 6000여대, 폴더폰 약 10만3000대 등 총 10만9000대(24일 기준)의 중고 휴대폰이 우체국 창구를 통해 매입됐다.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서비스 제공 우체국 전국 확대를 기념,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우체국 알뜰폰 가입 고객이 1개월 안에 중고 스마트폰을 우체국에 판매하면 대당 1만원의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한 이벤트 기간에 중고 휴대폰을 우체국에 판매한 고객을 추첨해 당첨자 125명에게 '갤럭시 S6 엣지', 3만원 상당의 우체국쇼핑 상품 등을 증정한다.

우체국에서 매입 대행하는 중고 휴대폰은 스마트폰의 경우 △전원고장 △통화 불가능 △액정 파손 △분실·도난 기기 등 4가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기종이며, 폴더폰의 경우 성능·기종과 상관없이 모두 매입한다.
 
매입가격은 스마트폰의 경우 △강화유리 파손 △화면잔상 △오이파이 △카메라 등 4가지 상태와 기종에 따라 결정되며, 폴더폰은 1대당 1500원(단일 금액)을 판매자에게 보상한다. 매입금액은 매매계약서 작성 후 판매자의 입금계좌로 즉시 송금된다.

우정사업본부는 매입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제휴사로 하여금 인증된 데이터 삭제 솔루션으로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완전히 삭제 후 판매자에게 이메일로 삭제 결과 보고서를 발송하고 있다.

중고 휴대폰 판매를 원하는 고객은 우체국 방문 시 성인의 경우  신분증을, 미성년자인 경우 본인 신분증(학생증 등), 가족관계증명서류, 법정대리인 동의서(인감 날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김준호 우정사업본부장은 "서비스가 전국 우체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농어촌 등의 주민들이 중고 휴대폰 판매를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과 건전한 중고 휴대폰 유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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