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협회 "대부업 TV 광고 시간 제한은 위헌"
대부협회 "대부업 TV 광고 시간 제한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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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어린이 및 청소년의 경제관념에 해롭다는 이유로 대부업 TV 광고를 특정 시간으로 제한하는 '대부업자의 방송 광고를 특정 시간대로 제한하는 법률안'이 위헌의 논란이 있다고 주장했다.

30일 대부협회는 국내 대형 로펌 3개사(K사, T사, Y사)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헌법상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평등권 등 대부업자의 기본권을 심하게 침해하고 위헌적 소지가 높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로펌 관계자는 "공익적 목적으로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반드시 과잉금지의 원칙을 고려해야 하나, 대부업자 방송광고 시간대 제한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요건에서 과잉금지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대출상품 광고를 주류, 담배, 도박업 광고 등과 동일한 잣대로 규제하려는 입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향후 대부업자 방송광고의 시간대 제한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세부 검토할 계획이며, 필요하면 회원사와도 협의해 위헌 법률 심사 청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TV 광고를 특정 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안은 지난 28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고 이날 전체 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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