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이 16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16일 새벽 2시께 귀가했다.
박 전 회장은 박 전 수석에게 특혜를 주도록 지시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에서 다 말했고 검찰이 정당한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회장은 중앙대 이사장 재직 시절 박 전 수석으로부터 캠퍼스 통합과 적십자간호대 인수 등 중앙대의 역점 사업과 관련해 도움을 받고, 그 대가로 상가 임차권과 상품권 등 1억 원 안팎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두산 측이 박 전 수석의 부인에게 2011년 서울 두산타워 상가 두 곳을 분양해준 것과 두산 계열사들이 박 전 수석 소유의 뭇소리재단에 18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낸 사실 등을 확인하고 대가성을 따져보고 있다.
박 전 회장은 또 2008년 우리은행과 주거래은행 계약을 할 때 100억 원대의 기부금을 중앙대 재단에 내도록 이면계약을 맺는 등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용성 전 회장을 박범훈 전 수석과 함께 기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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