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옆집 일조권 침해 '불법 증축' 베란다, 철거 명령"
法 "옆집 일조권 침해 '불법 증축' 베란다, 철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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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 홍씨 등은 2009년 지은 지상 6층 규모 A빌라(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의 1, 2층 4가구를 각각 분양받아 사는데 이 빌라 남쪽에는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이 있었다.

이후 김모씨 등 2명은 2013년 10월 단독주택을 사들여 허물고 지상 4층 규모의 B빌라를 신축했다. 또 건물 사용승인 직후 A빌라 쪽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3층과 4층의 면적 차로 생긴 여유 공간 23㎡(약 7평)에 베란다를 불법 증축했다.

홍씨 등은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더해 베란다로 확장된 부분의 철거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신축 건물이 기존 주택의 일조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또 베란다를 불법 증축했다면 이를 철거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과 함께 건물 일부의 철거를 명한 첫 사례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A빌라에 사는 홍모씨 등 7명이 인접 B빌라 소유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총 8070만원을 지급하고 불법 증축 베란다를 철거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연속 2시간 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 총 4시간의 일조량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일조권이 침해된 것으로 간주한다.

법원의 감정 결과 A빌라의 101호와 102호는 이전에 3시간 이상이던 총 일조시간이 B빌라 신축 이후 각각 11분, 15분으로 줄었고 201호와 202호는 총 4시간 이상에서 각각 1시간 48분, 56분으로 줄었다. 201호는 B빌라의 베란다 증축으로 총 일조시간이 1시간14분으로 줄었다.

법원은 일조권 침해를 인정, 주택의 시가 하락 분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 70%와 위자료 200만~300만원 등 총 807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배상 책임 비율은 도시주거환경에서 인접 건물 탓에 일조권 침해를 주민들이 참을 수 있는 정도(수인한도)까지는 감수해야 한다는 점과 B빌라가 증축 부분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지켰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다.

재판부는 "B빌라 건축주들은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거나 3·4층 건축면적을 줄이는 등 일조권을 방해하지 않기 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베란다는 준공 검사 이후 불법 증축된 것이고, 건축법령상 일조권 사선 제한 규정을 위반해 원고의 일조권 침해가 더 심화됐다"며 "일조권의 추가적인 침해를 막기 위해 이 부분을 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은 일조권 침해 건축물에 대해 손해배상 외에 베란다 부분의 철거까지 명령한 최초 판결이다.

법원 관계자는 "가까운 주택에 대한 일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신축 건물의 베란다 확장 부분을 철거하라고 명령한 최초의 사례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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