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은행연계계좌 수수료 협상 '난항'
증권사, 은행연계계좌 수수료 협상 '난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온·오프라인사 입장 차...국민銀, 지난해 산정방식외 하한캡 요구

은행연계계좌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협의를 진행 중인 온라인증권사와 은행들이 일부 사안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앞으로도 적잖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와 은행의 수수료 산정 방식과 각 기관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각기 다른 협상안을 내놓고 있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합의안 마련에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국민은행은 지난해와 같은 방식에 하한 캡 방식을 추가하는 수수료 산정 방식을 제시했으며 대형증권사들의 경우에는 지난해와 동일한 산정방식으로 협상에 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온라인 증권사들은 지난해 국민은행과 은행연계계좌 계약을 맺을 때 대형증권사에 비해 불리한 조건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일부 대형증권사들의 반발로 인해 은행과의 협상시 동일한 산정방식을 적용키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지점이 있는 증권사들이 온라인 비중이 높은 증권사와 같은 수수료 산정방식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대형증권사는 지난해와 같은 기준으로 수수료 산정방식을 마련했지만 온라인증권사들은 같은 방식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12월 이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진척된 것이 없어 막판까지 의견 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현재 증권사들은 국민은행을 제외하고 타 은행에 대해서는 증권사들이 동일한 수수료 산정방식을 적용하기로 한 것 이외에 국민은행이 요구하는 하한캡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지난해 증권사들의 요구를 수용해 15% 상한 캡을 포함시켰던 국민은행이 올해는 같은 비율로 하한 캡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시장 호황이었던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는 계좌개설 숫자가 15%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지난해 대비 최소 85%의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증권사의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 합의된 계약 내용을 보면 ▲계좌개설 수수료는 7,300원으로 하고 ▲매매가 발생한 계좌 수에 따라 계좌관리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고 ▲계좌관리 수수료는 매매 발생계좌가 5,000계좌 이하일 경우 1만3,000원, 5,000계좌~1만 계좌 이하 1만1,000원, 1만 계좌 초과는 9,000원을 적용하되 전년과 비교해 전체 수수료가 15%를 넘지 못하는 상한 캡을 뒀다.                
 
김참 기자 charm79@seoulfn.com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