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SK글로벌 공동 관리 연장 검토'
은행 'SK글로벌 공동 관리 연장 검토'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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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자구안 마련돼야...구촉법 1개월 유예 가능
SK글로벌의 채권단 공동관리가 길어질 전망이다.
채권은행들은 SK글로벌에 대한 그룹 자구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다음주로 예정된 회계법인 실사보고도 계속 연기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SK글로벌의 처리 문제가 오는 7월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5일 관련 은행들에 따르면 채권단은 내달 18일까지인 SK글로벌의 채무 동결 등 공동 관리 연장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채권단은 SK그룹이 다음주 중 성의있는 자구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회계법인의 실사 보고를 이달 말 이후로 연기하는 최악의 상황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럴 경우 내달 18일까지로 잡혀있는 채권공동관리 기한을 넘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권에서는 SK글로벌의 채무 조정 등을 통한 처리 문제와 관련, 실무 작업에 한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적어도 다음주까지 정확한 실사 보고가 이뤄져야 내달 18일까지 처리 문제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권이 그룹 자구안 제출을 전제로 이번 주 15일 전후로 예정됐던 실사 보고를 다음주로 늦춘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다만,은행들은 다음주에도 SK글로벌에 대한 그룹 자구안 제출을 전제로 해서만 회계법인의 실사 보고를 받는다는 방침이다. 그룹의 확실한 지원 의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룹의 SK글로벌 자구안 제출이 계속 연기될 경우 은행이 내달 18일까지 세부적인 채무 조정 작업을 마무리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SK글로벌의 법정관리, 청산 등 처리문제가 18일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구조조정촉진법에도 채권단이 합의할 경우 채권단 공동관리 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채권단과 SK그룹 간의 줄다리기가 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채권단 한 관계자는 시간에 쫓겨 실사 보고를 받을 경우 SK그룹측이 성의 있는 자구안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구조조정촉진법에도 채권단의 합의에 따라 채무 동결 협약을 1개월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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