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홍송원·이혜경 전 부회장, 각각 징역형
'동양사태' 홍송원·이혜경 전 부회장, 각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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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동양그룹 사태 이후 그룹 임원 소유의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 등)로 기소된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와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홍 씨에게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2년, 갤러리를 운영하며 세금 수십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합해 총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2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가압류 직전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에겐 징역 2년이 내려졌다. 현재 민사 재판 등이 진행 중인 만큼 재판부는 두 사람을 법정구속하지는 않기로 했다.

이 전 부회장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이 압수한 미술품과 현금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피해 회복에 사용해달라는 소유권 포기확인서를 제출한 점, 범죄 전력이 처음이고 남편이 동양 사태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두 사람은 동양그룹 사태 이후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그룹 임원 소유로 수 십억원에 호가하는 미술품 등을 빼돌리고 매각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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