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열량·영양성분 표시기준 '1포장'으로 통일
과자 열량·영양성분 표시기준 '1포장'으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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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식약처

[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앞으로 과자 1봉지의 열량과 영양성분 등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포장단위(총 내용량) 기준으로 영양성분 함량을 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영양성분 표시단위 및 표시방법 개선 ▲영양표시 도안 개선 ▲소분제품의 영양표시 개선 등이다.

기존에는 과자, 초콜릿, 음료 등 1회 제공량 기준으로 함유된 값으로 업체마다 다르게 표시하던 것을 총 내용량(1포장) 기준으로 통일한다.

다만, 한 번에 먹기 힘든 대용량 제품은 다른 제품과 비교하기 쉬운 100g 또는 100ml 기준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1개, 1컵 등으로 나눌 수 있는 단위제품은 그 단위 내용량 기준으로 영양표시를 해야 한다.

특히 소비자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열량 등 주요정보는 굵고 크게 표시하는 등 간결하고 통일화된 영양표시 표준도안도 마련됐다.

더불어 그간 식품을 소분해 판매하는 경우 원래의 표시사항을 변경할 수 없었으나, 제품의 내용량에 맞게 영양표시를 변경해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영양표시 정보가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들에게 식품 구매 시 영양표시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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