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단체협약 교착, 과도한 유급조합활동 요구 탓"
아시아나 "단체협약 교착, 과도한 유급조합활동 요구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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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수지기자]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일반노조와의 노사관계에 대한 대내외적인 우려에 대해 정확한 현황을 알리고, 노사가 작금의 어려운 환경을 소통과 변화를 통해 함께 극복하고자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반노조 최근 노사관계 현황 안내문'을 공지했다.

19일 아시아나항공 안내문을 통해 "일반노조는 과도한 유급조합 활동(근무열외) 보장을 주장하며 지난해 9월 중순부터 진행된 단체협약 갱신교섭(총23회 실시)을 교착상태로 빠뜨리고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3일부터 김포공항 화물청사 직원주차장을 불법 점거해 농성시위를 하며 회사가 발표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연계, 인위적 인력구조조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대내외에 사실과 다른 여론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항공사는 단체협약 개정이 교착상태에 빠진 이유로 장기간 조합 간부들이 과도하게 누렸던 유급조합활동(근무열외) 보장 요구에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회사 측은 "조합 간부회의 월 4회 근무열외, 단체교섭 7일 전부터 교섭이 종료될 때까지 비교섭일을 포함한 근무열외 등을 두고 법과 원칙에 맞게 정상화하려는 회사와 기존 근무열외 수준을 유지하려는 조합의 무리한 요구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사진=서울파이낸스DB

특히 이는 노동법상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2011년 10월과 2012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로부터 현 단체협약의 과도한 유급조합활동 보장 조항에 대해 이미 시정지시를 받은 바 있다.

또, 아시아나항공은 "2010년 7월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유급 전임자 제도 폐지) 기준 134명의 일반노조 조합원수와 비례해 0.4명의 근로시간면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나 노조는 연중 4.6명 수준 근무열외(2012~2014년 평균)라는 과도한 근무열외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APU)는 현재 법으로 정해진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조합활동을 하고 있고 유급조합활동은 단체교섭시 교섭 당일에만 근무열외가 인정돼 연중 평균 0.1명 수준의 근무열외가 되고 있다. APU가 이런 법과 원칙에 따라 시행 중임을 감안하면 형평성 차원은 물론 일반적인 타 회사 노조의 통상 평균 월 1회 수준의 간부회의 근무열외인 점을 감안한다면 합리적인 개정이 불가피하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이 일반노조와의 교섭재개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조합의 교섭거부가 계속되고 있어 불가피하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 3항에 근거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 회사는 해지 이전 6개월 동안 노사가 상생의 합리적인 단체협약 갱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단체협약 해지 효력은 1월15일 해지통보 이후 6개월 이후 시점인 2016년 7월 중순부터 발생하며 단체협약이 해지되더라도 일반 직원 및 조합원의 기존 근로조건(임금·복리후생 등)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과도한 유급 조합활동 등 조합활동부문에 국한해 효력이 정지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법과 원칙의 준수, 회사 내 타 조합과의 형평성, 타사와 비교, 변화된 복수노조시대에 부합하는 합리적 수준의 조합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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