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업체·非은행 금융사도 소액 외환송금 가능해진다
핀테크업체·非은행 금융사도 소액 외환송금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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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외환송금 서비스를 카카오톡과 같은 핀테크 업체나 보험, 증권사에서도 실행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증권, 보험, 자산운용사 등 비은행 금융사들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과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과 핀테크 업체, 외국계 기업까지 연간 2만달러 규모의 소액 외화이체를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이체업자를 통한 소액 외화이체는 1인당 건별 3000달러(약 356만원) 이내, 연간 2만달러(약 2375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환치기나 자금세탁 등 불법 거래 이용을 우려해 송금 규모에 한정했다.

외화 송금업무가 가능한 이체업자 자격은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이며, 전산설비 등 요건을 갖춘 뒤 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어야 한다.

고객 보호를 위해 일일 이체한도 금액의 2배 이상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을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외환송금 업체들이 늘어날 경우 경쟁을 통해 현행 3~4% 수준의 송금 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환분야 규제의 경우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비은행 금융회사가 외국환거래규정에 열거된 업무만 제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예외적으로 규제를 통해 금지된 특정 업무만 빼고 자유로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수정한 것이다.

또 정부는 다른 금융회사와의 형평성을 고려, 한국증권금융·새마을금고 두 기관도 각각 자본시장법과 새마을금고법에서 정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환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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