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양대금 납부시 '이것' 주의하세요"
금감원 "분양대금 납부시 '이것'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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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공인호기자] # 최근 경기도에 사는 A씨는 'OO동 오피스텔 1단지'에 담첨돼 1차 분양대금을 시행사에 납부했으나, 시행사 대표는 분양대금 횡령 후 도주했고 당첨된 오피스텔은 다른 분양자에게 넘어갔다. 분양대금을 신탁사 계좌가 아닌 시행사 계좌로 납입했기 때문이다.

A씨는 시행사와 신탁사가 같은 회사라고 생각해서 납부했다고 항의했지만, 신탁사는 '분양대금을 신탁사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다른 형태의 납부는 효력이 없다'는 계약 조항을 들면서 분양대금 반환요구를 거절했다. A씨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분양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워 행정적 수단을 통한 해결은 어렵게 됐다.

6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오피스텔 시행사 대표가 분양대금을 횡령한 후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분양대금은 반드시 분양계약서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시행사 또는 시행사 대표이사 개인계좌에 입금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개발사업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데, 시행사는 사업계획 추진 및 분양중도금 대출 주선, 분양공고 등을 담당하는 역할로 제한된다.

신탁사는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관리·지급하는 회사로, 수분양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수납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 시행사와 시공사(건설사)의 이해관계 조율을 위해 비용지급시 양측의 서면동의를 받아 지급하는 등 철저한 자금관리가 주된 역할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파트·오피스텔 분양시 분양대금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 주요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분양계획서, 분양대금 및 중도금 영수증 등 분양관련 모든 서류도 함께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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