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권서현 기자] 재판부가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27년 만에 의대 2000명 증원이 확정됐다. 이로써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은 차의과학대를 제외하고 1469명 늘어난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6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정부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더 이상 의대 증원에 대한 제동 장치는 없어진 셈이 됐다.
재판부는 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와 회의록 등을 바탕으로 의대 2000명 증원과 대학별 배정이 적합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했는데, 의대 증원을 그대로 추진해도 된다고 결정했다.
의료계가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대학별 모집 정원이 확정 공고돼야 하는 만큼 의대 증원은 사실상 이대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이로써 의대 정원은 3058명에서 27년 만에 2000명 늘어 5058명으로 최종 확정된다.
올해 고3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입에 한해선 의대 모집 인원은 차의과대를 제외하고 1469명 늘어난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가운데 지역 국립대 9곳이 50% 감축 선발, 사립대 중엔 단국대와 성균관대와 아주대, 영남대, 울산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학들은 증원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다.
차의과대는 정원이 40명에서 80명으로 늘었는데, 100%를 선발하게 될 경우 총 증원 규모는 1509명, 50%만 뽑는 경우엔 1489명이다.
법원의 집행 정지 기각 결정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도 다음 주 중으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심의를 위한 전형위원회를 열고 심의 절차를 진행한다.
대교협 심의와 승인을 거쳐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은 최종 확정,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이를 포함한 대학별 수시모집 요강이 발표된다.
정부도 별도의 대법원 요청이 없는 한 그대로 의대 증원 절차를 우선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대학들의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학칙 개정 작업에도 본격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대 중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을 마친 대학은 12곳 뿐이다. 대학들은 법원의 결정 이후로 학칙 개정 작업을 미뤄둔 상황이다.
헌법,국제법, 학교교육 교과서의 교육내용은 가장 표준적이며, 가장 보편적인 학술근거입니다. 국사(성균관, 해방후 성균관대로 정통승계), 세계사(한나라 태학, 위 태학, 그 이후 나라들의 국자감, 원.명.청의 국자감은 이후 경사대학당과 베이징대로 승계), 교황성하의 신성성 지속, 서양에서 가장 오래된 볼로냐,파리대학등의 전통과 자격을 반영하여, 주권과 대학학벌을 수호하고자 합니다. 대중언론.사설 입시지를 통하여 국사 성균관자격 성균관대에, 주권.자격.학벌없이 대항해온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및 그 추종세력들의 도전을 막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