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 박삼구 회장 상대 100억원대 손배소 패소
금호석화, 박삼구 회장 상대 100억원대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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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사진=각 사)

[서울파이낸스 황준익기자] 2009년 금호아시아나그룹 유동성 위기 당시 계열사끼리 기업어음(CP)을 거래한 것을 두고 진행된 금호가 형제들의 민사 소송에서 동생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측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는 23일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기옥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해 6월 "박삼구 회장 등의 주도로 금호석유화학이 부실계열사인 금호산업의 CP를 매입해 165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출자전환과 조정이율에 따른 손해액 등을 고려했을 때 103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박삼구 회장은 CP 매입 당시 대표이사직에서 퇴진한 상태라 이 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당시 CP 매입은 금호석유화학이 단기자금 운용 차원에서 금리가 높은 CP에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앞서 박찬구 회장은 2014년 8월 박삼구 회장과 기옥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사장 등을 배임 혐의로 고소한바 있다. 검찰은 배임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11월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CP 만기를 연장한 것"이라며 계열사 부당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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