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 이부진 상대 1조2천억원 재산분할 소송
임우재, 이부진 상대 1조2천억원 재산분할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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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서울파이낸스 박수진기자]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을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고문은 지난달 2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 사장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의 청구 소송을 냈다.

임 고문이 재산분할로 요구한 금액은 1조2000억원이다. 임 고문은 이번 소송을 내며 변호사는 따로 선임하지 않았다. 이 소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부장판사 송인우)가 맡아 심리한다.

통상의 재산분할 소송의 경우, 법원은 결혼 기간에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 형성한 재산에 대해 그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를 따져 재산을 분할한다. 임 고문은 소장에서 이 사장의 재산 증가에 보인이 기여한 바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임 고문이 지난달 29일 재산분할 소송을 낸 것은 이달부터 이혼이나 상속 등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소송의 수수료가 대폭 인상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지난 1일부터 재산분할 사건의 수수료를 민사 사건 수수료의 2분 1로 적용하도록 개정한 규칙을 시행했다.

기존에는 청구 금액과 상관 없이 수수료가 1만원으로 정해져 있었다. 이에 따라 임 고문이 추후 재산분할을 더 청구하더라도 시행 전 낸 소송이기 때문에 수수료는 1만원만 내면 된다.

한편, 1999년 8월에 결혼한 두 사람은 2014년 10월 이혼소송을 시작했다. 이 사장은 임고문을 상대로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을 수원지법에 냈고 1심은 두 사람에게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임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항소했고, 현재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부장판사 조미연)가 심리를 맡고 있다. 한 차레 변론준비기일이 열렸고 다음 달 12일 두번째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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