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선거' 혐의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기소
檢, '불법선거' 혐의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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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올해 1월 농협 회장 선거에서 다른 후보와 연대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가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김 회장을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불법 선거운동에 연루된 13명이 함께 재판에 넘겼다. 특히 합천가야농협 최덕규(66) 후보 등 3명은 구속 기소됐고, 1명은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수사 기간 동안 도망친 김 회장 측 인사 2명은 기소중지됐다.

선거 당시 1차 투표에서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 출신 이성희 후보가 1위, 전남 나주 남평농협 조합장을 지낸 김 회장이 2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 최덕규 후보가 3위를 기록했고, 최종 결선에 김병원 후보와 이성희 후보가 올라 결국 김병원 후보가 23대 농협중앙회장으로 당선됐다.

이 과정에서 결선에 오르지 못했던 최 후보가 측근을 동원해 결선투표 직전 대위원들에게 '결선투표에서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 최덕규 올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회장과 최 후보 측이 지난해 12월 결선에 오르는 후보를 도와주자고 약속한 뒤 이같은 불법 선거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 회장과 최 후보는 선거 당일에 투표장에 있던 대의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김 회장은 대의원 17명에게 선거 당일 직접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같은 선거운동을 현행법을 위반한 불법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투표 당일의 선거운동이나 후보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선거운동은 금지된다.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실시한 정황도 포착됐다. 김 회장의 측근들은 지난해 5∼12월 대의원 105명을 접촉해 지지를 호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언론 기고문, 여론조사 결과를 다룬 기사를 문자메시지로 대의원 등에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회장이 외국인 명의의 대포폰을 사용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다만 검찰은 최 후보가 김 회장으로부터 금품 수수를 하거나 선거 이후 특정 직책을 보장받는 등의 단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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