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 예보에 '경남銀 매수 부실 1153억' 손해배상 청구
BNK금융, 예보에 '경남銀 매수 부실 1153억'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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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BNK금융그룹이 지난 2014년 10월 인수한 경남은행 관련 부실로 예금보험공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배상 청구구금액이 1153억원, 소송 금액이 532억원에 달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BNK금융지주 손해배상청구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BNK금융은 법원에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53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BNK금융은 지난 2014년 10월 경남은행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대금 1조2269억원을 지불했고, 1년 이내에 확정된 부실이 발생할 경우 매매가의 10%(1226억원)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경남은행 인수 이후 BNK금융은 대손충당금 설정 요류 등 재무재표 오류 753억원, 법령 미준수 204억원, 기타분할 합병비용 196억원을 파악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예금보험공사 측에 115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예보는 외부법률자문과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구했고, 이중 11억원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BNK금융은 이에 반발해 1153억원 중 532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이 과정에서 BNK금융은 경남은행 매수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나,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예보는 사전에 부실을 알고도 매매계약을 진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확히 사실관계를 밝히고, 앞으로 이같은 일로 공적자금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BNK금융이 손해배상 청구 사실을 공시에 반영하지 않은 점은 투자자의 알 권리를 크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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