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무줄 과징금' 없앤다…감경기준 강화
공정위 '고무줄 과징금' 없앤다…감경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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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조정 과정에서 '고무줄 과징금' 논란을 피하기 위해 산정 기준을 구체화하는 새 기준을 마련했다.

29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과징금 산정의 전(全)단계에 걸쳐 조정과정 투명화 및 관련 기준을 명확화 및 구체화함으로써 과징금 산정의 예측가능성을 대폭 제고했다.

과징금 산정의 근간인 '기본 산정기준'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 행위의 실질에 맞게 적정 수준으로 결정하고 가중이나 감경 등 조정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화 했다.

또 현행 고시의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의 경우 추상적인 용어로 규정된 정성적 지표가 상당수 포함돼 있어 객관적 평가가 어렵고, 대부분의 위반행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이에대한 해결책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단계별로 불합리한 요소를 대폭 손질하고 보다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기본 산정기준 결정 과정에서 대부분 위반행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되는 쏠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근 5년간 처리된 사건 통계와 실적 데이터를 기준으로 중대성을 판단하는 관련 매출액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건설업의 경우 관련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이면 가장 중대한 위법행위로 분류했지만 개정안은 기준을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컨소시엄 형태의 사업이 많은 입찰 담합은 과징금을 산정할 때 사업자 지분율을 참작하도록 했다. 즉 지분율 70% 이상은 10% 이내, 지분율 30∼70%는 10∼30%, 지분율 30% 미만은 30∼50%까지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컨소시엄 비율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각 사업자에게 계약금액 전체를 과징금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으로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법 위반 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고려해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제도는 기준을 더욱 명확·구체화하고 재량 한도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과징금 50% 이내 감경 사유는 '자본잠식 상태 또는 가까운 장래에 자본잠식이 예견되는 경우'에서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최근 2년 이상 연속 당기순이익 적자인 경우 등으로 구체화됐다. 또 부채비율 300% 이상 기업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3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한 기준도 신설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과정에서 재량의 범위가 넓고 감경이 많이 이뤄진다는 등의 지적을 받아왔는 바, 이번 개정을 통해 정성적 판단요소를 대폭 축소하고 감경 등에 있어서도 과거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과징금 산정시 고려요소가 정제화·체계화·구체화돼 과징금 부과처분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궁극적으로는 공정위 처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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