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DLS 청약 후 숙려기간 2일 거쳐야"…투자자 보호 강화
"ELS·DLS 청약 후 숙려기간 2일 거쳐야"…투자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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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금융감독원

금감원, 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 방안 발표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앞으로 투자 부적합자, 70세 이상 고령투자자가 파생결합증권(ELS)에 가입할 때는 2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4일 금융투자협회, 증권사와 함께 TF를 구성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 방안을 내놨다. 상품구조와 위험요인이 다양한 파생결합증권을 중위험·중수익이 아닌 고위험·중수익 상품으로 보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2일의 숙려기간이 적용되는 상품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하는 파생결합증권(ELS·DLS) 과 신탁·펀드를 통한 파생결합증권 투자상품(ELT·ELF 등)이다. 위험성이 낮은 파생결합사채(ELB·DLB)와 직원의 설명 없이 자발적인 투자가 이뤄지는 온라인 상품은 제외됐다.

일반투자자(법인 제외) 중 투자 부적합자, 고령투자자(70세 이상)가 대상이며, 청약 마감 2일 전까지 청약하고 이후 2일의 숙려기간 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투자자는 숙려기간 종료 전까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청약일 다음부터 숙려기간 종료 전까지 해피콜을 통해 유선(녹취)으로 상품위험과 취소방법이 추가로 안내될 방침이다. 유선연락을 원하지 않는 투자자는 SMS등 다른 안내 수단도 선택 가능하다.

금감원은 이달 중 이런 내용의 행정지도를 예고하고 증권사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증권사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약 3개월 후 시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 스스로 투자위험에 대해 충분히 숙고할 시간을 부여해 판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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