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銀 너도 나도 해외진출 '실효성엔 의문'
국내銀 너도 나도 해외진출 '실효성엔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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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의지 약해...막연한 계획만 난무
자격 요건 완화 등 제도적 개선도 필요
 
[공인호 기자]<ihkong@seoulfn.com>해외진출 필요성에 대한 폭 넓은 공감대 형성과 함께, 국내은행들의 해외진출 전략과 계획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지만, '20세기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정지역 중심으로의 쏠림 현상, 현지 진출 국내기업 및 교포대상 영업, 경영진의 의지 부족, 그리고 제도적 제약까지 겹쳐 시대변화 걸맞는 해외진출전략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해외진출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시장에서 벗어나 수익성 높은 시장을 발굴함은 물론, 국내 과잉유동성을 해소함으로써 환율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어 그 필요성에 갈수록 증대되고 있고, 실제로 국내 각 시중은행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해외진출에 대한 계획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아시아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뱅크로의 도약을 목표로 오는 2015년까지 해외자산 비중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하에, 올해를 '글로벌 은행을 나가는 원년'으로 삼고 아시아 금융시장에서의 현지화 영업을 준비중이다.
아울러 국내은행 최초로 도입해 운용하고 있는 SOD(개인영업점업무분리제도)를 현지은행에 맞게 설계하여 조기에 영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미국 동부지역에 이어 서부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바레인, 홍콩 등에 지점 및 투자은행을 개설하는 등 중동과 아시아 지역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해당 지역의 현지은행을 인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국시장을 주 타깃으로 삼고 있는 하나은행의 경우 은행권 최초로 홍콩 현지인 대상 PB업무 강화를 위해 현지에 PB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신한은행은 지점이나 현지법인 신설 등의 단순한 해외진출에서 벗어나 현지은행 인수, 합병 및 지분투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타 시중은행과의 차별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은행들이 연초에 발표하는 해외진출 계획이 예정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은행권 내부에서조차 현실에 앞서가는 발표만 난무할 뿐 실질적 진전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먼저, 경영진의 해외진출 의지 부족이 지목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이 해외진출에 있어 과도하게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실제로 시중은행들이 해외진출 의지만 있다면 동남아 지역의 현지은행을 인수하는 데는 300억원 안팎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까지의 시중은행들 진출은 보면 대부분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지역에 편중돼 있는 데, 이는 해외에서조차 국내 은행끼리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하는 꼴"이라며 위험을 피해 안정적인 영업을 하겠다는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은행들의 조직개편 현황만 살펴보더라도 시중은행들의 해외진출 의지가 미흡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국민은행만이 은행장 직속 '해외사업본부'를 신설해 해외진출 전략을 총괄토록 하고 있을 뿐이다.
전담부서의 유무는 중복업무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련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 및 책임감 고양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함께, 제도적 장애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국내은행들의 해외진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해외진출에 대한 자격요건이 지금보다 완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감위는 최근 사업연도 당기순익 실현 여부, 신청은행 해외점포의 1/2  이상 흑자 등의 기본자격요건과 진출예정지역의 진출여건 및 은행의 영업전략 및 개획과의 연계성, 인수후 3년이내 순이익 달성 가능성 등의 심사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은행의 해외진출시 아예 별도의 허용기준을 두고 있지 않고 있는 것에 비해 지나치게 까다로운 조건이라는 것.
재경부 또한 해외 영업점의 향후3년간 사업계획과 소요자금의 조달계획, 인수대상 금융기관의 재무사항 등을 신고하도록하고 있다. 이는 해외은행 인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은행 관계자는 "국내 시중은행들의 쏠림현상이 심각한 지역에 한해 과당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제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심사요건으로 해외진출의 의지마저 꺾는 제도는 바람직 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공인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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