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신분증 스캐너 문제 없다"…기존대로 추진
방통위 "신분증 스캐너 문제 없다"…기존대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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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호정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논란이 불거진 이동통신 유통점의 신분증 스캐너 의무화에 대해 기존 정책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신분증스캐너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통 3사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방통위는 당초취지에 맞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측은 "신분증 스캐너가 이미 주요 집단상가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통점에 보급돼 현재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10일 기준 판매점 보급률은 96%, 전체 가입자 대비 사용률은 96%로 나머지 4%는 본인인증 및 여권 등"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신분증스캐너가 연말까지 최대한 보급되고, 향후 운영상에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등 진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신분증 스캐너는 '대포폰' 근절과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지난 9월 1일부터 모든 유통점을 대상으로 도입됐으며, 유통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방식을 3개월간 병행하고 지난 1일 전면 시행 됐다.

현재 스캐너의 구매 비용은 이통 3사가 부담하며 이통3사의 연합체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기기의 유통 관리와 서비스 운영을 맡고 있다.

이와 관련 휴대전화 중소 유통점으로 구성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스캐너 의무화가 일방적으로 강행됐고, KAIT가 기기 보급을 통해 수익을 챙기려는 의혹이 있다고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이에 이통 3사와 KAIT는 이 같은 주장은 다르다고 해명했다. 신분증 스캐너는 명의도용 예방 등 판매점의 본인 확인 절차 강화 목적으로 도입됐으며, 유통점에 불이익을 주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

또 일각에서 제기한 기술적 오류, 위조 신분증을 걸러내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위변조 감별결과를 유통점에 안내하는 기능이 일부 통신사에서 구현되지 않아 발생했던 것으로, 병행운영기간에 개선돼 위변조 감별 기능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다단계·방문판매는 이동형인 특성에 맞게 '모바일앱'을 도입한 것으로 형평성하고는 상관없으며, 일부에 한해 모바일앱을 사용하도록 제한한다고 밝혔다.

또 이통3사와 KAIT 측은 수익 의혹에 대해 "스캐너는 보증금 10만 원만 받고 이통3사 부담으로 무상 제공돼 수익성이 없다"며 "KAIT도 스캐너 위탁 사업만 할 뿐 이익을 남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가입자 거래, 약식 판매 등 불·편법 영업을 하는 일부 판매점이 신분증 스캐너를 통해 본인확인을 정확히 하게 돼 명의도용 감소, 대포폰 근절, 판매자 사기 감소 등 통신시장 유통질서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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