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기업銀 노조 가처분 '기각'…성과연봉제 급물살타나
法, 기업銀 노조 가처분 '기각'…성과연봉제 급물살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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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불이익한 규정 개정 아냐"노조 "매우 유감"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진행한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결과적으로 법원이 사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라, 이를 기점으로 금융권의 성과연봉제 도입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27일 "근로조건을 종전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측이 노조와 사전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성과연봉제 규정 개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며 기업은행 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추후 본안소송에서 성과연봉제가 무효로 확인되면 기업은행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았을 경우 지급했어야 할 임금과의 차액을 직원들에게 정산할 자력(자금력)이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직원들의 생계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한 "성과연봉제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직원들이 입게 되는 손해가 최하 등급의 경우도 기존 연봉의 4% 정도인 반면 직원들의 연봉이 성과급을 제외하고 최소 8000만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직 다른 금융공공기관의 소송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기업은행 노조 소송 결과가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간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왔던 금융당국과 금융공공기관 사측은 본격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의 기각 결정과 관련해 기업은행 노조는 "매우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노조는 지난 14일 금융위가 기업은행, 산업은행, 예탁결제원에 보낸 '기타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시행 준비 철저 요청' 공문이 기각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공문에서 성과연봉제에 따른 보수 차등 지급을 내년이 아닌 2018년부터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노조는 이에 대해 "보수 차등지급은 내년이 아니라 2018년부터이기 때문에 법원이 연말까지 가처분을 인용해야 할 시급성이 없다고 주장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해왔다.

이날 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위의 지시에 따라 2017년 1월1일부터 평가만 하고 2018년부터 보수지급을 하더라도 평가 자체만으로도 직원들에게는 인사, 교육, 승진, 보수에 손실을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당장 법원의 판결을 피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금융위의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은 직접 피해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정당한 주장을 무시하고 외면했다"며 "앞으로 남은 본안소송에 총력 집중할 것이며, 금융노조와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법적 대응뿐만 아니라 성과연봉제가 폐기되는 그 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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