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제, 갱생프로그램등 추가 보완 필요"
"개인파산제, 갱생프로그램등 추가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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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리강화 '도덕적 해이' 방지등 효과 '부분적'  
악순환 고리 끊으려면 시스템적 포괄적 접근 필요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그동안 논란을 빚어 온 개인파산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법원이 심사강화등 개선책을 들고 나왔다. 
개인파산 제도를 채무회피 수단으로 이용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파산 신청단계부터 심리를 강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와함께, 면책허가 결정을 받았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거나 사기파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면책을 취소하는 '면책취소제도'가 적극 활용된다.
그러나, 이는 도덕적 해이 방지측면의 단면적 효과이상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갱생프로그램등 사회적 시스템차원의 보다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이진성 수석부장판사)는 25일 개인파산 신청단계부터 심리를 강화하고 면책허용기준을 재검토 하는 등 개인파산 절차를 엄격하게 운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파산, 면책 사건의 새로운 심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파산부는 재산관계에 대한 소명이 분명하지 못한 경우, 파산신청 전 2년내에 부동산 등 중요재산을 처분하고 그 경위와 처분대가의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금액과는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을 선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채무자가 채권자 목록에서 채권자를 일부러 채권자를 누락하거나 일정한 수입이 있는데도, 이를 숨기는 등 불성실하다고 판단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에는 원칙적으로 면책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파산부는 파산제도가 어느정도 정착됐고 최근들어 갱생할 기회를 얻고자 하는 사람보다는 허위 개인파산 신청자들이 등장하고 있어 심리를 강화하고 면책허용 기준을 재검토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이버 제도보완 취지를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개인파산의 경우 2005년 3만8773건에서 2006년 12만3691건으로 급증했고, 면책신청도 2004년 7476건, 2005년 3만6313건, 2006년 13만579건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면책결정을 받은 후 재산상황을 숨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면책이 취소되는 사례도 함께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난해 면책결정이 허가되지 않은 사건 가운데 채무자의 재산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법원의 이같은 조치와 관련,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개인파산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등 갱생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개인파산 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적절차상의 문제점 보완으로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개인파산 증가세는 가족 구성원 한 명이 파산하면 보증을 선 나머지 가족까지 파산하는 이른바 '가족 파산'이 크고 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고령화 사회를 맞아 병원비 지출 등을 감당하지 못하는 '노인 파산' 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 4월부터 파산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통합도산법' 시행한 것도 개인 파산 증가의 또 다른 요인이며, 무려 98%에 이르는 법원의 높은 면책 허가율도 파산 신청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때문에, 현행 개인파산 제도는 자칫 빚만을 탕감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을 뿐 이기 때문에, 파산자의 갱생을 목적으로 하는 도입 취지에 충실하려면 채무 면책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개인파산 급증으로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소규모 금융기관의 부실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번 법원의 심사기준 강화등 제도보완에 맞춰 개인파산제도의 효용성을 한 단계 끌어 올리기 위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중론이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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