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천억 분식회계도' KAI 하성용 前대표 오늘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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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뇌물공여 등 10여개 혐의…'채용비리 의혹' 관련자도 함께 재판 회부

[서울파이낸스 박윤호 기자] 5천억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하고 채용비리 등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하성용(66) 전 대표가 11일 재판에 넘겨진다. 검찰이 7월 KAI 사천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지 석 달 여만이다.

검찰(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이날 오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공여 등 10여개 혐의를 적용해 하 전 대표를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하 전 대표는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KAI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분식회계를 비롯해 협력업체 지분 차명 보유, 채용비리, 횡령 등 KAI의 각종 경영비리 의혹 전반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하 전 대표가 경영 성과 포장을 위해 사업진행률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다. 2013년 이후 KAI의 분식회계 규모는 총 5천억원대로 추산된다.

하 전 대표는 회삿돈 2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하 전 대표를 비롯한 KAI 핵심 경영진이 직원 명절 선물용으로 대량 구매한 상품권 가운데 수억원 어치를 빼돌려 '상품권 깡'으로 현금화한 뒤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KAI가 2015년 무렵부터 공채 지원자의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격 미달자 11명을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 하 전 대표가 관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부당채용을 의심받는 직원에는 이정현 의원의 동생인 방송사 간부의 조카, 최모 전 공군참모총장의 공관병, KAI 본사가 있는 사천시 고위 공직자의 아들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채용비리와 관련해선 경영지원본부장 이모씨와 사천시 고위 공직자를 함께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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