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출가스 서류 조작' BMW에 판매중단·과징금 608억
정부, '배출가스 서류 조작' BMW에 판매중단·과징금 60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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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고= BMW그룹 코리아)

[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BMW 그룹 코리아는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M4, M6 등 7개 모델에 대해 자발적 판매 중단을 즉각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자발적 판매 중단 결정은 정부 당국이 밝힌 배출가스 부분 인증 서류 상의 오류 때문이며 이에 해당하는 모델은 2012년부터 2015년초 사이에 인증을 받고 국내에서 판매되는 일부 차량이 해당한다. 

환경부는 BMW가 2012~15년 국내에 판매한 차량 28종, 8만1483대에 대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ㆍ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조사결과 이들 차종은 실제 시험한 차종 및 시험 시설과 다른 내용을 기재했고 일부는 시험결과값을 임의로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BMW에 배출가스 관련 기준 위반으로는 사상 최대인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차량은 판매가 정지된다.

BMW 그룹코리아 측은 "이는 과거 수입 절차를 위해 제출한 서류에서 미비점이 발견된 것일 뿐, 차량 자체의 운행, 안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해당 차량은 한국과 유럽 또는 미국의 기술적 기준과 배출가스 관련 규정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기존 차주들은 안심하고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판매 중단 모델로는 미니쿠퍼S 컨버터블, 미니쿠퍼S, BMW M4 컨버터블, BMW M4 쿠페, BMW M6 그란쿠페, BMW M6 쿠페, BMW X1 x드라이브 18d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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